•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음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67번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주기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요’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①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기존

변경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

 ②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직전 유효기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기존

변경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③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26 2030, 더 이상 심뇌혈관질환 안전지대 아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52
»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46
13224 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45
13223 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29
13222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47
13221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50
13220 한국잡월드, 연말연시 ‘즐길 거리 가득’ 다채로운 행사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26
13219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32
13218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 국민 신고 안내 및 적극 방제 지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32
13217 가사노동 서비스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40
13216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34
13215 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25
13214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39
13213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27
13212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