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 점검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
- 소비자원-식약처 공동 조사로 정부 3.0 실현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정부 3.0 실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공동으로 전국 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 67개소에 대한 한우표시 진위여부 및 위생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 홈페이지에 등록된 한우판매 음식점
점검 결과, 조사대상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한우는 모두 한우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음식점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전체 음식점에서 한우 허위 표시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한우 유전자 확인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음식점에서 한우로 표시한 쇠고기는 모두 한우로 판별되었다.
■ 일부 음식점 위생관리에 문제 있어 개선 조치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3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개 등 5개 음식점이 기준을 위반하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였고, 이후 해당 음식점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에 대한 세부 점검결과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및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