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3-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14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42
13213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29
13212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22
»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30
13210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23
13209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56
132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29
13207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28
1320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55
13205 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과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20
13204 2022년 생명표 작성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41
13203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30
13202 언제 어디서나 가상공간(메타버스) 꿈드림센터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43
13201 여권 접수→여권 신청으로 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56
13200 해외 구매대행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4.4%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32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