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3-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46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2
1645 3대 악성사기범 집중단속 돌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116
1644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97
1643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1
1642 3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93
1641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17
1640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6
1639 3개 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6
1638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9
1637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5%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 전국 20개소 공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352
1636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1635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9
1634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49
1633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5
1632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72
Board Pagination Prev 1 ...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