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3-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참여형 감시망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52
679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52
678 모기기피제, 제품의 성분ㆍ특성 등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152
677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52
676 금감원 분쟁조정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 돌려 주도록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52
675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52
674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더 쉽고 편하게’ 비행기 이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52
673 행복주택, ‘홈스(Homes)’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52
672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3년간 5배 이상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52
671 휴게음식점 등“유기농”허위표시 일제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152
670 국내 유통 서랍장 안전성조사 실시- 전도시험 등 물리적 안전기준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52
669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152
668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152
667 시중 유통 중인 베이킹파우더ㆍ당면 제품 등의 알루미늄 함량 높아 섭취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53
666 퇴직연금 수익률, 한 눈에 비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