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 명문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을 작성하여 직연금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3. 기타 정비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 고용노동부 2023-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4 여권 접수→여권 신청으로 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5
673 언제 어디서나 가상공간(메타버스) 꿈드림센터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9
672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6
671 2022년 생명표 작성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9
670 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과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8
66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10
668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10
666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14
665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6
664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6
663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9
662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7
661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8
660 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7
Board Pagination Prev 1 ...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