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 명문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및 납입 계획을 작성하여 직연금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3. 기타 정비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 고용노동부 2023-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 해외직구로 구입 시 국내가보다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316
679 억울한 소액결제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84
678 제모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71
677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0.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66
676 금감원-경찰청 '금융사기 근절' 협력 성과 및 향후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80
675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674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145
673 ‘흡연’…폐 기능 저하, 손 발 괴사 부를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6
67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바로 알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0
671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과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4
670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3
669 수입 냉동주꾸미 중량 허위표시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2 73
668 금년 7월,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2 83
667 레커차 견인요청 오면, 비용부터 알려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2 70
666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0
Board Pagination Prev 1 ...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