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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저축은행-보험-여전사 등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 금융상품 판매시 다수의 모집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 대출모집인(1.1만명, 이하 ‘16.3월말), 카드모집인(2.4만명), 보험설계사(41.2만명)

-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고객정보 불법수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과다채무 양산 등 부당한 영업관행도 지속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16.3.29.)」의 일환으로 모집인의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을 쇄신하여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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