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 경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로 보는 고시 시행 후 달라지는 점>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하여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04 2022년 생명표 작성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17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13
13202 언제 어디서나 가상공간(메타버스) 꿈드림센터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8
13201 여권 접수→여권 신청으로 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27
13200 해외 구매대행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4.4%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6
13199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8
13198 펜타닐 처방 시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28
13197 방통위, 온라인동영상(OTT)·음원 서비스 이용자 불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7
13196 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23
13195 [금융꿀팁] (147)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 8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4
1319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27
13193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5
13192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9
13191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23
13190 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 인지도 조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23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