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 경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로 보는 고시 시행 후 달라지는 점>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하여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00 현수막 게시대, 폐의약품 수거함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9 품질 비교정보, 소비자의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높아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8 ‘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2
13897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6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5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4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3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3 3
13892 편의점 만족도, ‘결제 편의성’ 높고 ‘판촉·이벤트’는 비교적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3 4
13891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3 3
13890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7.8.~8.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3 4
13889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119 응급 의료상담'으로 실시간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5
13888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4
13887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4
13886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