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 경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로 보는 고시 시행 후 달라지는 점>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하여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11 새마을금고 민원 말로만 신청해도 OK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51
13310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51
13309 LG전자㈜, 스마트폰 G2 자발적 무상 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51
13308 닛산, 볼보, 크라이슬러 6,708대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151
13307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306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150
13305 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50
13304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150
13303 고템(GOTHEM) 조명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50
13302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50
13301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병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50
13300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50
13299 자동차 휠, 제1호 튜닝부품 인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150
13298 보조배터리의 충전가능용량, 표시용량 대비 최대 69 %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50
13297 금융꿀팁 200선 - (23)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2) : 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