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42주(10.15.-10.21.) 29명 → 43주(10.22.-10.28.) 31명 → 44주(10.29.-11.4.) 41명 → 45주(11.5.-11.11.) 49명 → 46주(11.12.-11.18.) 57명

  * 최근 5주간 연령별 발생 비율: (0-6세) 38.6%, (65세 이상) 20.3%, (7-18세) 15.9%, (19-49세) 및 (50-64세) 12.6%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소독은 손이 닿는 물체(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를 중심으로 닦아내고,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락스1: 물 330)으로 5분 이상 헹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 


<일상생활 시>


①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②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기

③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④ 끓인 물 마시기

⑤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

 -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



[ 질병관리청 2023-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5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8
214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8
213 한국공항공사,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9.29~10.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258
212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258
211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9
210 끈에 의한 부상 위험있는 룰루레몬 여성용 상의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259
209 전국 모든 초·중·고 학교장.영양사 대상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60
208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60
207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260
206 행자부·지자체 협업해 도로명주소 민원 적극 해결 관리자 2015.01.16 261
205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61
204 대한민국 전자정부, 동유럽 진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61
203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수준 전반적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62
202 조명기기, 직류전원장치 등 81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262
201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