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42주(10.15.-10.21.) 29명 → 43주(10.22.-10.28.) 31명 → 44주(10.29.-11.4.) 41명 → 45주(11.5.-11.11.) 49명 → 46주(11.12.-11.18.) 57명

  * 최근 5주간 연령별 발생 비율: (0-6세) 38.6%, (65세 이상) 20.3%, (7-18세) 15.9%, (19-49세) 및 (50-64세) 12.6%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소독은 손이 닿는 물체(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를 중심으로 닦아내고,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락스1: 물 330)으로 5분 이상 헹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 


<일상생활 시>


①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②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기

③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④ 끓인 물 마시기

⑤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

 -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



[ 질병관리청 2023-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61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3
12160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4
12159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5
12158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7
12157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7
12156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8
12155 4개 부처 손잡고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29
12154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3
12153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2152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5
12151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0
12150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6
12149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에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5
12148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대폭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45
12147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및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