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05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10204 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10203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3
10202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10201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4
1020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2
10199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3
10198 비교공감 품질정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3
10197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1
10196 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3
10195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5/13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53
10194 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2 38
10193 2021년 4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2 42
10192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8
10191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7
Board Pagination Prev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