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77 2020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1
10476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31
10475 20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11
10474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4
1047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38
10472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3
10471 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10470 행안부 “안전한-티브이(TV)”,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온라인 행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4
10469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1
10468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10467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4
10466 네이버 아이디로‘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3
10465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10464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10463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