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위험성이 증가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하여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된다.
ㅇ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