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특별공급(3만호), 민간분 양 우선공급(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 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2023-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39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1
1838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95
1837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8
1836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0
1835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1
1834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9
1833 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78
1832 생활 속 불편 지자체 민원 찾아 제도개선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7
1831 겨울철 부족한 햇빛에 약해지는 뼈, ‘비타민D결핍’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24
1830 이제, 우리 아이 급식은 안전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1
1829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꼬막(새꼬막)’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8
1828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300
1827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효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04
1826 금융감독원장,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1
1825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