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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특별공급(3만호), 민간분 양 우선공급(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 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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