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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입니다. 주택분은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3조 2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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