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납부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입니다. 주택분은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3조 2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4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19
3673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9
3672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9
3671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찾은 숨은보험금, 온라인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9
3670 스키장 소비자만족도, ‘이용시설 및 부대서비스’ 높고, ‘이용요금’ 은 낮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9
3669 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19
3668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9
3667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19
3666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농업인 권익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9
3665 로터리 없애고 회전교차로 설치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3664 BMW 118d, Mini Cooper D 등 65,763대 추가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3663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9
3662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19
3661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7월 1일부터 변경, 해외여행 전 확인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19
3660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