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납부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입니다. 주택분은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3조 2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95 설 이전 유통성수기 대비 수급안정 노력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71
9994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71
9993 군 복무 중 얻은 질병, 위생·스트레스 등 환경요인 검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71
9992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1
9991 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71
9990 김장 막바지, 배추 가격 급등은 없을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71
9989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1
9988 세계 식량가격지수, 완만한 상승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1
9987 겨울철에도 식중독 안심하지 말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1
9986 2016년 추석 특별물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71
9985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9984 “식용곤충 안전 사육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9983 프로야구 경기장 판매 조리식품 안전기준에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1
9982 올해의 대표 쌀가공품 10점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1
9981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1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