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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하여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 미주신경 : 운동·지각·자율 신경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혼합신경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Theobromine)’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테오브로민 포함 총 284종).
   *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음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08개, ‘23.11.28.기준)하고 있으니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상시 제공(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8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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