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 그 동안에는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 신규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학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장 사용에 관한 서류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49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42
2648 “독개미”유입 위험에 따른 검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39
2647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5
2646 “도로 위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엄 고속버스 전국 곳곳을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4
2645 “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6 30
2644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643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21
2642 “달빛 어린이병원” 6개소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7
2641 “누리망예약으로 편리한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82
2640 “농식품부·한돈농가 공동,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나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184
2639 “너의 목소리가 수상해” 보이스피싱 예방 연극 공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8
2638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46
2637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3
2636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6
2635 “내 의견이 정책이 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7
Board Pagination Prev 1 ...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