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 그 동안에는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 신규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학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장 사용에 관한 서류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79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2578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2577 포드·현대·혼다·테슬라·랜드로버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9
2576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32
257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2574 인터넷교육서비스, 정수기대여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5 19
2573 소비자종합포털 「소비자24」 퀴즈풀고 경품받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8
2572 「맘편한 임신」으로 임산부 지원 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8
2571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54
257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6
2569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4
2568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39
2567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9
2566 4월 25일(월)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 등 이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9
2565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