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노인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선고하는 제도(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제20조10 제1항 신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안 부칙제2조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34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5533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5532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5531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1
5530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1
5529 국민이 직접 심사해주세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51
5528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51
5527 강원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KTX 진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5526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 및 임대주택 11,240호 등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5525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1
5524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0 51
5523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기숙사 입사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6 51
5522 코로나19 이후 행정 제도개선을 당신의 아이디어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1
5521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51
5520 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 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