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노인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선고하는 제도(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제20조10 제1항 신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안 부칙제2조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85 시각장애인과 고령자의 법령정보 접근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1
5584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생활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29
5583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4
5582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79
5581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31
5580 시계,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3
5579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건강, 스마트폰으로 살펴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77
5578 시골집에 홀로 계신 부모님 건강 지켜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3
5577 시금치, 샐러리 등 총 4건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5
5576 시금치, 취나물, 시래기 등 총 5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16
5575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58
5574 시니어 소비자를 위한 해외직구 가이드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9
5573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1
5572 시력 감퇴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노년층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59
5571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5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