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노인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선고하는 제도(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제20조10 제1항 신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안 부칙제2조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67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8
13266 가맹점주 피해 자진 구제 시 과징금 감경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0 8
13265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8
13264 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8
13263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8
13262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8
13261 ’24년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8
13260 손상은 15~44세의 사망원인 1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4 8
13259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8
13258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8
13257 ‘덜 짜고, 덜 단’ 건강한 가정간편식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8
13256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순으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8
13255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13253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8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