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20년 4,673만 명 → 2022년 5,058만 명(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2~’23년 공동으로 호남지역 골프장의 이용약관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했다.

☐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최근 3년간 연평균 400건 대로 꾸준히 발생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이용 제한 사례 많아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되었다.  

☐ 호남지역 골프장의 98.5%가 표준약관 사용으로 소비자 불만 42.2% 감소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2∼3월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다. 

  호남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 시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 이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 (예약 전) 대중형(비회원제 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 (예약 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이용중단 시)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1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040 질식 위험 초래하는 School Bus Busy Board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3.04.10
1039 와이파이 연결 불량한 Elecom 체중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3.04.10
1038 가연성 표준 미준수한 Newcosplay 동물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4.10
1037 충격 요건 미충족으로 부상 위험 초래하는 Ovation Protege 승마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4.10
1036 베이비맘스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4.11
1035 골프용품 쇼핑몰 GOLF58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23.04.11
1034 가구업체 ‘원갤러리’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3.04.11
1033 '대박 코인' 등에 현혹되어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1 2023.04.13
1032 방울토마토,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3.04.13
1031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3.04.13
1030 애슬리트/Athletekorea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4 2023.04.14
1029 독초와 산나물, 혼동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23.04.14
1028 최저가 명품구매대행 '에스디컬렉션'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3.04.14
1027 명품구매대행 쇼핑몰 ‘SD컬렉션’ 피해주의…배송지연?연락두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4 2023.04.18
1026 나사 불량으로 오작동 및 낙상 위험이 있는 Scarpa 스키부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23.04.18
1025 천장 누수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된 The North Face 텐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23.04.18
1024 시력 손상 위험 있는 Sculpfun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0 2023.04.18
1023 페룰(Ferrule) 부식으로 낙상 위험 있는 Wild Country 클라이밍 장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23.04.18
1022 톨루엔 안전 기준을 위반한 Zhanlida 접착제(T-6000)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23.04.18
1021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8 2023.04.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227 Next
/ 2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