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민 누구나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기회를 가지기 쉽지 않다.

농어촌 지역은 주변에 세무사도 많이 없고,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직 일반 서민들에게 세무사 이용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6월부터는 마을세무사 제도 덕분에 이러한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의 전국 실시로, 주민들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개월간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재능기부를 원하는 848명의 세무사를 모집하였고, 이들 세무사들은 기존 서울(213명)과 대구(71명)의 마을세무사와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모집된 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시군구마다 1~3개 읍면동 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 및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전화·팩스·전자우편 상담 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우선, 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재능기부를 약속해 준 많은 세무사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재연 (02-2100-3592)

 

[행정자치부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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