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11.24.(금)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우선,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11.25(토) 00시(미얀마 현지시간 11.24(금) 22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회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최근 우리 국민 19명이 현지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또한, 전세계 방역조치 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이전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별첨 참조)에 대해 일괄 여행경보를 해제하였다.


  아울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지난 8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하였다.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시위 증가 우려로 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하였다. 가봉은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안 상황이 안정 추세를 보여 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한편, 미얀마의 경우 금번 여행금지지역 지정 외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하므로 방문ㆍ체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교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경보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특별여행주의보 : (조정 이전) 12개국 → (조정 이후) 11개국

   -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2개국 중 상기 라오스(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ㆍ가봉을 제외한 10개국*에 대해 일괄 연장 및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신규 발령


     *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3,4단계 지정지역 제외) △레소토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보츠와나 △엘살바도르 △중국(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주)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정지역 제외) △튀르키예(말라티야, 아드야만, 카흐라만마라쉬,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페루(타크나)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외교부 2023-1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89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13688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6
13687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6
13686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6
13685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6
13684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13683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13682 식약처,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13681 자주 쓰는 민간앱에서 국립자연휴양림과 SRT예약, 한 번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13680 겨울철 에너지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6
13679 2023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6
13678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나누리(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6
13677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6
13676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6
13675 방통위, 온라인동영상(OTT)·음원 서비스 이용자 불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