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합니다.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근로자용)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교육비세액공제(15%) 등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 국세청 2023-1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40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4939 국립공원 여권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4
4938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 흡수성 등 기능성이 대체로 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8
4937 코로나19 "마스크는 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2
4936 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4935 식약처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3
4934 2020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4933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21
4932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8
4931 르노, 기아, 현대, 토요타, 벤츠, 한불, BMW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34,26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2
4930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4929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4928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5
4927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7
4926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0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