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기반하여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막아 찻길사고 예방, 생태통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경사도 1: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또한, 터널형 생태통로는 기존에 포유류·양서파충류 분류군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는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로 설치기준을 일원화했다.  

* 통로의 입구 단면적(폭×높이)을 길이로 나눈 수치, 개방도가 높을수록 종다양성도 높아짐


아울러, 유도울타리는 높이 기준만 있었으나,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km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울타리,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하여 설치·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 울타리 1~5km를 생태통로와 함께 설치할 경우 최소 80% 이상 동물찻길사고 감소


한편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통로가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되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3-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9 강원남부지역,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1
1278 2019년 1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1
1277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으로 선택의 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1
1276 농촌지역 활성화 하려면 경제적 지원과 지방 공교육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1
1275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1
1274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1
1273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차 신청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0
1272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0
1271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
1270 절수형 변기, 제품별로 세척성능·절수효과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0
1269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0
1268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0
1267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0
1266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0
1265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