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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경미한 사고처리 시에도 보험료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시 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으로,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0)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피해구제 접수 : (2013)101(2014)81(2015)88(20161분기)41

보상관련 불만이 68.8%

피해구제 신청 311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상관련 불만이 68.8%(214) 계약관련 불만 31.2%(97)보다 많았다.

보상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35.1%(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 24.8%(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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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관련 불만 급증

계약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36.1%(35)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 ‘보험료 환급·조정’ 12.4%(12)의 순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1건에 불과했으나 201510, 2016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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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고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는 신중히 하며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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