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는 11월 21일(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14)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1.21(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13~11.19)에 지자체 등 정부에 189건의 신고(전주 대비 +34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55건(전주 대비 +1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3건) 포함시 전체 68건(전주 대비 +12건)이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차지)

 ㅇ 시‧도별로는 서울시(28건), 경기도(13건)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별로는 가정집(28건), 고시원(16건)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ㅇ 정부는 신고 건에 대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빈대 발생사례인지 확인하고, 빈대 발생의 경우, 기본적인 방제와 전문업체 연결 등을 통해 빈대 제거를 적극 지원하였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13부터 시작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2.8)’ 1주차(11.13~11.19) 운영결과에 대해 점검하였다. 

 ㅇ 총 12만여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 1주차 약 3.7만개소(30%) 시설을 점검하였고, 이중 12건(전체 발생 68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고 즉시 방제하였다.
    * 노숙인시설, 목욕장업, 요양병원, 학교 기숙사, 외국인시설 등

 ㅇ 남은 3주 기간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빈대 방제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만들었고, SNS 및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드라이기, 스팀다리미, 50℃이상 뜨거운 물, 방제 후 처리법 등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알림자료 - 홍보자료’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ㅇ 특히, 화학적 방제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오·남용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마스크 등 보호장비 필수 착용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의류·침구류 등 살충제 사용 제외 등

□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오늘 회의에서 “빈대 확산 차단의 해법은 국민여러분의 빈대 확인방법 숙지와 적극적인 신고, 정부와 시설관리자의 철저한 방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ㅇ “국민여러분께서 생활공간의 빈대 발생여부 확인과 신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23-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9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98
1978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1977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98
1976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8
1975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8
1974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1973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98
1972 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8
1971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1970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969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968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99
1967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1966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1965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