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는 11월 21일(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14)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1.21(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13~11.19)에 지자체 등 정부에 189건의 신고(전주 대비 +34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55건(전주 대비 +1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3건) 포함시 전체 68건(전주 대비 +12건)이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차지)

 ㅇ 시‧도별로는 서울시(28건), 경기도(13건)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별로는 가정집(28건), 고시원(16건)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ㅇ 정부는 신고 건에 대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빈대 발생사례인지 확인하고, 빈대 발생의 경우, 기본적인 방제와 전문업체 연결 등을 통해 빈대 제거를 적극 지원하였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13부터 시작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2.8)’ 1주차(11.13~11.19) 운영결과에 대해 점검하였다. 

 ㅇ 총 12만여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 1주차 약 3.7만개소(30%) 시설을 점검하였고, 이중 12건(전체 발생 68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고 즉시 방제하였다.
    * 노숙인시설, 목욕장업, 요양병원, 학교 기숙사, 외국인시설 등

 ㅇ 남은 3주 기간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빈대 방제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만들었고, SNS 및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드라이기, 스팀다리미, 50℃이상 뜨거운 물, 방제 후 처리법 등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알림자료 - 홍보자료’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ㅇ 특히, 화학적 방제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오·남용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마스크 등 보호장비 필수 착용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의류·침구류 등 살충제 사용 제외 등

□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오늘 회의에서 “빈대 확산 차단의 해법은 국민여러분의 빈대 확인방법 숙지와 적극적인 신고, 정부와 시설관리자의 철저한 방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ㅇ “국민여러분께서 생활공간의 빈대 발생여부 확인과 신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23-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86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4
2085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54
2084 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9
2083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2082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2081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4
2080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3
2079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48
207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2077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1
207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2075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2074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2073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2072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