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과학관 내 놀이터에 설치된 노후화된 트램폴린을 어린이가 이용하던 중 스프링이 소실된 네트와 프레임 사이에 발이 빠져 다친 사례
#2 △△수목원에 설치된 그네를 어린이가 타던 중 그네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사례
➜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유형이 확대되고 안전검사·보험가입 등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과학관, 수목원 등 더 많은 곳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노후 시설개선, 안전사고 관리, 상향된 피해 배상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3일간(2023.11.21.(화) ~ 2024.1.2.(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 현재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시행령 별표 2)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활발히 설치되는 3가지 장소유형까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한다.

  - 이에,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보고기한’을 신설하여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에게 골절, 화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가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장)에 보고(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사고상황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아울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대(사망 기준) 8천만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께서도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5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팩스) 044-205-8920


[ 행정안전부 2023-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4 ㈜하츠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178
733 경찰, 불량식품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96
732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79
731 설명자료(SBS '여드름 없애려 피임약 암거래? 혈전증 위험' 기사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75
730 여름철 냉면.콩국수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96
729 두리화장품,‘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등 75개 품목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78
728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81
727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안,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7배~3.6배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215
726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 국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119
725 ‘매실주’ 안전하게 담그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91
724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101
7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8
722 올 여름 슈퍼태풍 온다 !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0
721 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68
720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3
Board Pagination Prev 1 ...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