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11월 23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1.23.~’24.1.2.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11.23.~’24.1.2. 입법예고)

 ㅇ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여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❶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❷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❸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❹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ㅇ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❶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❷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❸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팩스 044-201-5584


[ 국토교통부 2023-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82 2017년 3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14,935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47
13181 2017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0
13180 2017년 4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1
13179 2017년 4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6
13178 2017년 4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9
13177 2017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47
13176 2017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7
13175 2017년 4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6
13174 2017년 4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2만 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44
13173 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7
13172 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7
13171 2017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5
13170 2017년 5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76
13169 2017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6
13168 2017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49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