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Gits 레토르트 식품에 비지정 식품 첨가물인 삼차뷰틸하이드로퀴논이 함유되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은 산화방지제로서 식용유지류, 어패냉동품의 침지액, 추잉껌에만 사용이 허용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9.18.기준)하였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은 산화방지제로서 식용유지류, 어패냉동품의 침지액, 추잉껌에만 사용이 허용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9.18.기준)하였다.
< 비지정 식품 첨가제가 함유된 Gits 레토르트 식품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비지정 식품 첨가물인 삼차뷰틸하이드로퀴논(TBHQ)이 0.003kg/kg 수준으로 검출되어 일본에서 리콜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은 산화방지제로서 식용유지류, 어패냉동품의 침지액, 추잉껌에만 사용이 허용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