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 ’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73 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68
13172 올 여름 슈퍼태풍 온다 !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0
1317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8
13170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101
13169 ‘매실주’ 안전하게 담그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91
13168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 국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119
13167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안,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7배~3.6배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215
13166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81
13165 두리화장품,‘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등 75개 품목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78
13164 여름철 냉면.콩국수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96
13163 설명자료(SBS '여드름 없애려 피임약 암거래? 혈전증 위험' 기사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75
13162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79
13161 경찰, 불량식품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96
13160 ㈜하츠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178
13159 ‘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발급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