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 ’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14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34
3113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4
3112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4
3111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0
3110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77
3109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1
3108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3107 장기요양수급자, 우수 요양기관 선택 ‘더’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7
3106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5
3105 장래가구추계:2017~2047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3104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7
3103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5
310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310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7
3100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6
Board Pagination Prev 1 ...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