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붙임]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오늘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4년제 대학 졸업자(2년 실무경력)로 제한

(개선) 전문대학 졸업자(4년 실무경력)까지 완화


(사례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사료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
(개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1및 일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3)까지 완화

  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협회 차**부장은 “현행 법령상 사료안전관리인은 관련 분야 대졸 직원만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는 사료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업무로서 꼭 대졸자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들도 이번 법령 일괄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에 소재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주**씨는 “주변에 대학에 진학할지 바로 취직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 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30110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30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수출 급증으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4
11029 슈퍼곡물, 너 누구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84
11028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4
11027 “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4
11026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11025 식약처,‘15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현황 발표 - ‘14년 63건 → ‘15년 99건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11024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4
11023 의료 리베이트 경험률 22.0%, 2년 연속 개선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4
11022 ’16년 2월~’16년 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4
11021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소 점검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4
11020 식품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4
11019 2015년 10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4
11018 온 국민이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합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4
11017 올해의 '그놈목소리' Best 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4
11016 젊어서 어르신 돌보고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