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붙임]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오늘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4년제 대학 졸업자(2년 실무경력)로 제한

(개선) 전문대학 졸업자(4년 실무경력)까지 완화


(사례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사료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
(개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1및 일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3)까지 완화

  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협회 차**부장은 “현행 법령상 사료안전관리인은 관련 분야 대졸 직원만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는 사료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업무로서 꼭 대졸자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들도 이번 법령 일괄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에 소재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주**씨는 “주변에 대학에 진학할지 바로 취직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 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30110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30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0
192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7
1928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2
1927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3
1926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4
1925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4
1924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29
1923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103
192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5
1921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1
1920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1만 원도 환급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9
1919 찬 바람 쌩쌩 불면 흐르는 눈물… ‘눈물계통의 장애’ 의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6
1918 찬바람과 함께 오는 심근경색·뇌졸중 극심한 가슴통증,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면, 바로 119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5
1917 찬바람이 불면,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1
1916 참고자료(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8.7.∼2015.8.2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6
Board Pagination Prev 1 ...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