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원(달걀, 아몬드, 대두)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9.8.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9.8.기준)하였다.
< 알러지원 성분이 미표기된 Akai Bohshi 쿠키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의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원(달걀, 아몬드, 대두)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뉴질랜드에서 리콜됨. * 국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따르면, 가금류 알류, 대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