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드램프(유도전조등) 제품이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되어 환경 위험 초래 우려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8.30.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8.30.기준)하였다.
< 납 과다 함유하여 위해 우려 있는 헤드램프(유도 전조등)>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되어 환경 위험 초래 우려로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