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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
  **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83종 지정‧운영(’23.10월 기준)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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