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0,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벤츠)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 따른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Mercedes-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화)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910대는 차량 하대 내측치수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1월 20일(월)부터 시정조치한다. 

 ③ (폭스바겐) 아우디 e-tron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비엠더블유)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1월 15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05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9
6904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7
6903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23
6902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3
6901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3
6900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골라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12
6899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0
6898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6897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8
6896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6895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6894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0
6893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6892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04
689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