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 1. [은행]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유의사항(11.3.)
2. [중소]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11.14.)
채권추심관련 민원 추이
| ’21.上 | ’22.上 | ’23.上 | 전기 대비 증감 |
민원건수 | 2,319건 | 2,308건 | 2,861건 | +553건(+23.9%) |
[소비자 유의사항]
❶ 회사가 채권추심(빚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❷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❸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❹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❺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