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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10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38건→5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2)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하였다.  
* (’20년) 1.6% → (’21년) 3.9% → (’22년) 6.3% → (’23년 10월) 6.8%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전화 1855-1490)’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을 개시하였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0월 4일부터 시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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