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10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38건→5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2)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하였다.  
* (’20년) 1.6% → (’21년) 3.9% → (’22년) 6.3% → (’23년 10월) 6.8%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전화 1855-1490)’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을 개시하였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0월 4일부터 시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31 포장 요건 위반한 Krylon 그림용도 고정용 스프레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3.12.18
3930 회로판 과열로 화재 위험 있는 Russound 컨트롤러 앰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2.18
3929 질식 위험이 있는 Make Believe Ideas 보드북 (4)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12.18
3928 질식 위험이 있는 Make Believe Ideas 보드북 (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8
3927 질식 위험이 있는 Make Believe Ideas 보드북 (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12.18
3926 질식 위험이 있는 Make Believe Ideas 보드북 (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3.12.18
3925 표시사항 및 어린이보호포장 요건을 위반한 NicPro 에폭시 레진 키트 (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2.18
3924 표시사항 및 어린이보호포장 요건을 위반한 NicPro 에폭시 레진 키트 (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2.18
3923 표시사항 및 어린이보호포장 요건을 위반한 NicPro 에폭시 레진 키트 (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18
3922 질식 위험 있는 The Children's Place 남아용 청바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3.12.18
3921 기준치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Garden Games 크리켓 완구 세트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3.12.18
3920 잘못된 라벨 부착된 The North Face Eco Trail Bed -7 침낭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3.12.18
3919 배터리 단락 위험 있는 Aiper 수영장 청소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3.12.18
3918 어린이 끼임 우려 있는 Ezsy Run GTS2 러닝머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3.12.18
3917 어린이 끼임 우려 있는 유미 U3H 러닝머신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3.12.18
3916 치아 교정치료, 치료 전 충분히 설명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3.12.18
3915 미승인 성분이 함유된 Psychotic 운동 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2.13
3914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Hado Labo 폼클렌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2.13
3913 환경 오염이 감지된 Philips Respironics 인공호흡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13
3912 미생물에 오염된 TheraBreath 유아용 가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