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10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38건→5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2)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하였다.  
* (’20년) 1.6% → (’21년) 3.9% → (’22년) 6.3% → (’23년 10월) 6.8%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전화 1855-1490)’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을 개시하였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0월 4일부터 시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69 HESS 유모차용 모빌(Wagenkette Waldtiere), 발암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18.07.19
4068 HICC 성분 함유한 Al Haramain 향수(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6 2022.10.17
4067 HICC 성분 함유한 Al Haramain 향수(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10.17
4066 Hill's Pet Nutrition 개사료, 개 기능 장애 유발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8 2019.04.11
4065 HOME MAR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22.06.08
4064 Hui Chen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4 2019.03.12
4063 Husqvarna 잔디깎이,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19.03.12
4062 IKEA 사탕, 쥐 접촉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18.04.12
4061 Illy 커피 원두 캔(250g),개봉 시 캔 뚜껑 팽창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0 2018.06.21
4060 IMUSA 커피메이커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43 2017.02.07
4059 Incharacter 영유아 코스튬, 화상 가능성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9.02.07
4058 Infantino 아기띠, 사용 중 파손으로 인한 낙상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6 2019.06.14
4057 Intenze 문신용 염료(Dark Tone 1 oz(29.6ml)), 발암물질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7.10.31
4056 Intenze 문신잉크(Bright Red),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8.06.21
4055 Intenze 문신잉크(Dark Brown),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9 2018.06.21
4054 Intenze 문신잉크(Lining Black),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8.05.17
4053 ION Audio 블루투스 스피커, 사용 중 가스누출 및 폭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8 2019.07.22
4052 Iris 세라믹 팬 히터,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18.06.21
4051 IRIS 온풍기, 부품 결함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2 2020.05.21
4050 Jakks Pacific 완구, 작은 조각 삼킴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9.01.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